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행위로 수익자지정권(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행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유언으로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수탁자가 모른 경우, 새로 된 수익자는 그 사실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