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행위로 수익자지정권(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행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유언으로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수탁자가 모른 경우, 새로 된 수익자는 그 사실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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