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정한 등기사항(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채무자는 신청서 필수기재사항이다.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를 추가로 제공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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