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그 저장된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②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되고, 완료된 등기는 그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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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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