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해 당사자 협정이나 법원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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