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요지

현행 제43조가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정보의 누설·목적 외 이용 하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 감독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해 받은 가입자 현황·급여 지급 현황 등을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넘기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 미지급은 현행에서 이 조문이 아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단서도 현행에서는 제44조에 있다.

개정 연혁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가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올린다. 퇴직금 미지급(제9조제1항 위반)과 퇴직할 때의 급여·부담금 미지급을 제44조에서 떼어 이 조문의 각 호로 옮기고 반의사불벌 단서도 이 조문에 붙인다. 그 결과 그 두 유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9.18 시행 예정이다.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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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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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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