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요지
퇴직금·퇴직연금 급여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이다.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호). 본문 단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이다 —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제외). 2026.3.17 개정으로 법정형이 정비된 현행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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