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요지
현행 제43조가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정보의 누설·목적 외 이용 하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 감독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해 받은 가입자 현황·급여 지급 현황 등을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넘기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 미지급은 현행에서 이 조문이 아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단서도 현행에서는 제44조에 있다.
개정 연혁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가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올린다. 퇴직금 미지급(제9조제1항 위반)과 퇴직할 때의 급여·부담금 미지급을 제44조에서 떼어 이 조문의 각 호로 옮기고 반의사불벌 단서도 이 조문에 붙인다. 그 결과 그 두 유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9.18 시행 예정이다.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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