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정한다. 채무자는 관리사무 간섭·수익 처분이 금지되고, 수익을 지급할 제3자는 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제1항). 압류의 효력은 수확한·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른·이를 과실에 미친다(제2항).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결정서 송달 시 생긴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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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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