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4조 (선서거부권)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선서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자기 또는 친족·후견 관계(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에 있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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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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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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