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선서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자기 또는 친족·후견 관계(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에 있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3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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