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요지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내국회사 본점 이전등기 규정(제31조)을 준용한다. 등기할 사항은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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