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요지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결정 사유가 될 수 있는 죄명을 열거한다. 이 조문의 죄명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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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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