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지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그 내용과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라, 이 규정에 걸리는 증거는 비교형량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2024다222212). 제14조 제2항이 이 조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에도 준용하므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도 증거로 쓸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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