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지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그 내용과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라, 이 규정에 걸리는 증거는 비교형량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2024다222212). 제14조 제2항이 이 조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에도 준용하므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도 증거로 쓸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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