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시 국내 재산의 청산을 정한다.
- 폐쇄를 명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항).
- 상법 제535조부터 제537조까지와 제542조가 그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준용된다(제2항).
-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3항). 자진 폐쇄라고 국내 재산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