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시 국내 재산의 청산을 정한다.

  • 폐쇄를 명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항).
  • 상법 제535조부터 제537조까지와 제542조가 그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준용된다(제2항).
  •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3항). 자진 폐쇄라고 국내 재산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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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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