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만 신청하지만(제7조),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접수·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유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이 정한다. 2025년 1월 31일 시행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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