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제113조의 준용에 따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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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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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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