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요지

이 법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채권추심자에게 위반 유형별로 1천만~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한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수취(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위반), 양도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위반, 정당한 사유 외 채무조정 거절(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외 사유) 등은 3천만원 이하다(제2항).

주택경매 예정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누락, 추심연락 횟수 초과(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유예 위반(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연락유형 제한 요청 불응(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제2항), 채무조정 안내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누락, 처리 결과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제3항) 누락 등은 2천만원 이하(제3항), 추심 착수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누락 등은 1천만원 이하다(제4항).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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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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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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