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끼리 섞여(혼화)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산 부합 규정(민법 제257조)을 준용한다. 곡물·기름·금전처럼 섞이면 구별이 안 되는 물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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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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