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청산인등기)
①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청산인등기의 첨부정보다.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청산인 퇴임등기는 퇴임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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