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5조 (청산인등기)

제95조(청산인등기)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청산인등기의 첨부정보다.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청산인 퇴임등기는 퇴임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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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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