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요지
등본에 의한 통지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업등기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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