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신주발행에 설립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권리주 양도제한(상법 제319조)이 준용되므로, 신주 납입기일 전 신주인수인의 지위(권리주)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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