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에 대한 법원의 폐쇄명령 사유를 정한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재량).
  • 사유는 ① 설치목적이 불법 ②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 미개시·1년 이상 휴지·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정지 ③ 대표자 등의 법령·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다.
  • 상법 제17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제2항).
  • 폐쇄명령이 있으면 한국 내 재산의 청산이 뒤따를 수 있다(상법 제6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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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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