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받아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에게는 선지급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기속이다. 다만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반환에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항). 잘못 지급된 선지급금의 반환은 명할 수 있는 재량이고, 이미 소비한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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