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두 규정의 대비가 공유지분 처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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