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두 규정의 대비가 공유지분 처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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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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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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