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요지

민사사건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이다. 다만 단서 각 호의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 빠져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이 단서 각 호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 허가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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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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