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정한 조문이다. 무권대리 일반 규정(민법 제130조~민법 제135조)은 본래 계약을 전제로 하나, 단독행위(해제·채무면제 등)도 일정 요건에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 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해 준용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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