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정한 조문이다. 무권대리 일반 규정(민법 제130조~민법 제135조)은 본래 계약을 전제로 하나, 단독행위(해제·채무면제 등)도 일정 요건에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 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해 준용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