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이하 항 생략)

요지

소송기록에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들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여기서도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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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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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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