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이하 항 생략)
요지
소송기록에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들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여기서도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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