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중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다. 개시 전후에 걸친 기간의 부가가치세처럼 공익채권 요건을 못 갖춘 조세가 여기에 들어간다.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변제·소멸 행위가 금지되고(제1항), 강제집행·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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