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요지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임의대위(민법 제480조)와 달리, 보증인·연대채무자처럼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관련법령민법 제480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공유지분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대위상속등기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개념 (6)공동저당구상권대위변제물상보증인변제변제자대위판례 (3)2013다207996 :: 채무자 부동산 선경매 시 후순위자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대위 불가2008다41475 ::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 동시배당과 제368조①93다25417 ::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 선경매와 후순위자 우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