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임의대위(민법 제480조)와 달리, 보증인·연대채무자처럼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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