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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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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