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근 개정 2009.5.8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요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의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도: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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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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