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요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의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도: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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