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4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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