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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