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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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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