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요지인감증명 제도의 목적 조항이다. 행정청이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한다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거래 의사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관련법령인감증명법 제5조인감증명법 제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2)인감증명인감증명서🚩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