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또는 법원)는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