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최근 개정 2016.5.29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또는 법원)는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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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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