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요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됐으면 현금화한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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