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9조 (배당할 금액)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요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됐으면 현금화한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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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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