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합명회사 편). 법정청산인(업무집행사원)은 정관, 사원 선임 청산인은 취임승낙 증명, 법원 선임 청산인은 선임재판 증명을 붙인다. 주식회사의 청산인등기에는 이 조가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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