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채무 이행행위가 부인되면,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된다. 회생계획안 심리 이후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정 기간 안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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