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 …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의 100분의 20. (중과 등 단서 가목~라목 별도)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 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 재산세액 … 의 100분의 20
7.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요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에 부가되는 부가세(surtax)다. 제1항 제2호가 등록면허세분을 정한다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제151조 제1항).
따라서 등록면허세 실부담은 본세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대도시 법인 설립·증자 중과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면 지방교육세는 0.24%(=1.2%×20%)가 되어 합계 1.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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