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입목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토지를 처분해도 그 효력이 입목에는 미치지 않는다(제3항). 수목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흡수되는 일반 원칙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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