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입목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토지를 처분해도 그 효력이 입목에는 미치지 않는다(제3항). 수목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흡수되는 일반 원칙의 예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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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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