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거두어들이는 중대한 처분이라, 당사자 양쪽의 의견 청취를 절차 요건으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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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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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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