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요지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거두어들이는 중대한 처분이라, 당사자 양쪽의 의견 청취를 절차 요건으로 둔 것이다.관련개념·해설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법령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