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거두어들이는 중대한 처분이라, 당사자 양쪽의 의견 청취를 절차 요건으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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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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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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