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발견신고)

제17조(발견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4.5.7>
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요지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장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할 수 있고, 접수기관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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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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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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