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정관 인증을 촉탁할 때는 정관 두 통을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은 발기인 서명·날인 확인 후 한 통을 보존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반환한다. 사서증서 인증 관련 규정(제57조 제3항, 제58조~제61조)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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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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