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요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끼리 혼인할 때 현지 공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대사·공사·영사가 신고를 수리하면 그 서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다.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은 민법 제812조에 따르므로, 공관 신고도 수리로써 혼인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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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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