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단,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