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사무정지명령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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