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새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를 등기 기록 방식에서 구현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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