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요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이의는 매각허가가 선고될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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