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요지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그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의제된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즉시 채권신고·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관련파산채권파산선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다음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