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요지

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그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의제된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즉시 채권신고·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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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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