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요지

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그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의제된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즉시 채권신고·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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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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