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최근 개정 2020.12.29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요지

발기인의 책임면제와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해 이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주주는 발기인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발기인을 이사에 준해 다루는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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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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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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