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요지
발기인의 책임면제와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해 이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주주는 발기인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발기인을 이사에 준해 다루는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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