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요지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결정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회질서 침해 사유는 법무부령이 정한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