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의 목적과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집중된 변론을 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다(①). 원칙은 변론기일 전 단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②).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12.26.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다음 기일의 지정 | 민사소송규칙 제42조 |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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