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의 목적과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집중된 변론을 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다(①). 원칙은 변론기일 전 단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②).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12.26.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다음 기일의 지정 | 민사소송규칙 제42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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