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한다(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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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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